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전세를 바꾸더라도 올해 11월분~다음연도 10월분까지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분부터 갱신이 됩니다.
참고로 전세를 줄 경우, 보유주택 3주택이상+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타소득이 없고 재산조건도 충족을 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