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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바구미27521.11.30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부모님이 충주에 살고계시고 월세 6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하고 소득세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1월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었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이 가능한가요? 전세로 22년도 5월전에 바꾸면 22년 11월부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그 시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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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전세를 바꾸더라도 올해 11월분~다음연도 10월분까지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분부터 갱신이 됩니다.

    참고로 전세를 줄 경우, 보유주택 3주택이상+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타소득이 없고 재산조건도 충족을 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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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전세로 전환하여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금액의 판단은 1년 단위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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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래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시면 충족하는 연도부터는 다시 피부양자로 바뀌시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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