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검은바구미275
검은바구미275
21.11.30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부모님이 충주에 살고계시고 월세 6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하고 소득세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1월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었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이 가능한가요? 전세로 22년도 5월전에 바꾸면 22년 11월부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그 시점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