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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179
박식한비둘기17923.02.07

통관에서 압수된 물건의 처리?

통관이 안되서 압수된 물건들이 많을거 같은데요 이것들은 소유자 동의없이 마음대로 처분되나요 소유자라면 좀 억울한 면이 있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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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관세법상의 위반으로 인한 압류 /국고귀속 /폐기

    관세법상의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로 인한 압수 물품, 밀수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 밀수품의 취득으로 인함 물품등으로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고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국고에 귀속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라면 세관에 소유자임을 주장 할 수 는 있겠지만 관세법 위반 경우나 범죄와 연관되있는 경우가 되어 소유권의 주장 자체가 실익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압수물품 중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 3. 유효기간이 지난 것 4.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 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하고 폐기하거나 통고할 여유가 없을때에는 폐기를 먼저 하고 즉시 통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2.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물품은 통관이 불허되고 폐기처리 됩니다.

    ㅇ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처리절차는 상표권침해 의심 → 상표권자 확인 → 침해가능성 있을 경우 수출입사실 통보(상표권자/수입자) 위조 시 → 고발(송치)의뢰/통관보류 → 통관보류 통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가품)은 관세법 제235조에 의해 수출입이 불가하며, 반송역시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지재권 권리자에게 감정* 후 정품일 가격자료 증빙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가품일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일괄 폐기됩니다.

    3. 통관 보류

    장치기간(특송물품-2개월)이 경과한 물품은 체화상태가 되며, 체화 후 예가 산출결과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통관 보류는 통관 중의 세관장 확인 요건 을 위한 서류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서류 제출 미비 , 원산지 위반 서류의 누락과 불일치 등의 정상적인 통관이 진행 되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관에서 보완등의 통관을 진행 할 수 있는 처리 기회를 주는데 정해진 기간내에 통관을 진행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국내 반입이 불허 되기떄문에 통관 보류 상태가 지속되고 이후에 소유자 즉 신고인이나 화주의 추가적인 조치가 없으면 법에 정한 절차대로 국고귀속후 폐기됩니다.

    국고귀속이나 폐기전에는 특정한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고하고 절차를진행 하므로 소명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로 억울한 경우가 있을수 있겠으나 법에 정한 내용으로 처리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통관진행이 되도록 수입요건등을 보완하여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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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법한 물품을 수입하려다 적발되어 압수된 물품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벌금부과, 고발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유치물품이라고 하는데 유치되어 있는 물품을 통관하고 싶으신 경우, 유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관 방문해서 통관을 신청해야합니다. 보관기관(1개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세법상 절차에 따라 세관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 직접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 휴대품 유치증, 여권 또는 신분증,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필요 시) 요건 구비서류

    • 대리인이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 상기서류에 더하여 위임장, 위임자 여권 사본

    이와 관련된 관세청 반송/폐기처분통고, 매각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

    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1&mi=289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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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단계에서 압수된 물품은 폐기 처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령상 국내에 반입이 절대 불가한 물품이기에 소유자 동의와 무관하게 폐기 처분 됩니다. 자세하게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세관에서 압수하는 경우

    짝퉁 물품, 마약류, 무기류 등 불법적인 물품의 경우 통관 단계에서 압수된 경우 폐기 처분됩니다. 다만, 짝퉁 의류나 신발의 경우 제조업체가 아닌 원 브랜드에 연락을 하여 합의가 되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상표를 제거하고 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반입은 가능하나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 압수된 경우

    대표적으로 해외여행시 여행자가 들고 오는 휴대품이 예시이며 관세를 안 내려고 들고 오려다가 압수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면 찾아갈 수 있지만 세금 납부 안하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항 세관에서 경매를 붙여서 판매를 하기도 하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공매를 공시 하기도 합니다. 개인은 참여를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매에도 안 팔린 물품들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넘겨 일반인에게도 경매를 붙이거나 진열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가면 언제 무엇을 파는 지 공시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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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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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통관이 이루어지지 못한 물품들은 유치 예치될 수 있으며 그 이후 폐기되거나 반송되거나 매각 절차에 돌입될 수 있습니다.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여행자의 휴대품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다만, 부패·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①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0조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유치되거나 예치된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유치하거나 예치할 때에 유치기간 또는 예치기간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할 수 있다.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개정 2010. 12. 30.>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1. 살아 있는 동식물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삭제 <2016. 12. 20.>

    ⑧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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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압수된 물품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출입금지품목을 밀수출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바로 폐기처분에 들어가게 되고, 일반적인 수입품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압수가 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관,부가세를 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관세 고액체납자의 물품을 압류하여 그가 가진 물품을 통하여 관, 부가세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국가에게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을 수출입하다가 적발된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체납자는 국가에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을 법적으로 행사한 것이기에 절차적으로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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