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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하늘소87
비범한하늘소8724.03.13

안녕하세요 세관에서 화물이 분실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1) 저번주 화요일 경 중국에서 출고된 택배가 7일 넘게 통관조회가 되지 않아 배대지에 문의를 함.

2) 배대지 측에선 화물이 입항은 되었고 통관을 해야 하는데 화물을 찾을 수 없어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함.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이런 경우 세관에서 화물이 분실된것인가요? 찾을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분실일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보통 입항 후 통관절차중에 화물이 사라지면 운송장을 조회했을때 입항 날짜가 뜨잖아요. 근데 제 화물은 운송장 조회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입항은 했다고 했는데, 입항조차 안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중국에서 배타고 오다가 누락됐다던지요..)

3. 화물의 정보와 사진을 세관측에 보냈는데 회신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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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화물추적조회를 하여 어디에서 분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화물이 적하목록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네 맞습니다. 입항이 되지 않고 중국 내륙지역에서의 출고오류나 운송단계의 분실, 입항 후 보세구역에서 분실되었을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으로 세관에서 해당 화물에 대한 화물추적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해당 쇼핑몰 및 특송사에 뭉늬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안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먼저 세관에 화물정보가 등록이 되고 신고가 되었다면 유니패스를 통해 BL 넘버를 조회하는 경우 일단 입항 정보는 조회가 되어야합니다. 입항 정보 자체가 유니패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관에 해당 화물에 대한 신고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세관에서 해당 물품을 분실했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물품을 운송하는 포워딩이나 운송회사에서 해당 물품을 운송 중에 분실하거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세관에 화물 정보나 사진을 보낸다고 할 지라도 세관에서 물건을 찾아주는 것은 아니고 포워딩이나 운송사 측에서 물품을 찾고 세관에 화물정보를 신고해야 세관에서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자에게 물품 미착에 대한 클레임을 청구하시고 운송사나 포워딩이 해당 물품의 트래킹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클레임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의 멸실이나 분실은 세관 책임이 아니라 운송사 또는 포워딩, 그 앞 전으로는 수출자의 책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먼저 아래 사이트에서 b/l 번호 조회 후 적하목록제출이 되어있는지 확인 이 필요하며, 만약 등록이 안된 경우 중국에서 입항이 안되었을 가능성, 우리나라 보세창고에서 화물 분리 도중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2. 맞습니다. 상기 사이트에서 조회 시 적하목록 제출조차 되지 않으면 입항이 안되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사실상 엄청난 화물을 관리하는 세관에서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운송사나 물품구매사이트에서 조치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신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이런 경우 세관에서 화물이 분실된것인가요? 찾을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분실일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분실 내역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배송 중 분실된 것일 수도 있고 국내 입항 과정에 분실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취인과 운송장상의 정보가 불일치하여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판매자가 보낸 배송주소와 수취인 정보 등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오류가 없는 경우 트래킹번호 또는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하여 판매자 또는 운송사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실 주체가 중요하며 최종 분실된 것이 확실시 되면 확인되는 과실 주체에 보상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보통 입항 후 통관절차중에 화물이 사라지면 운송장을 조회했을때 입항 날짜가 뜨잖아요. 근데 제 화물은 운송장 조회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입항은 했다고 했는데, 입항조차 안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중국에서 배타고 오다가 누락됐다던지요..)

    -> 보통 입항 시 입항 조회가 되긴 하는데, 아직 화물을 찾지 못하여 입항 내역을 업데이트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운송사 또는 특송업체에 정확한 내막과 관련 정보를 총 동원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귀책 주체를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화물의 정보와 사진을 세관측에 보냈는데 회신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 아직 통관 전 단계이기에 세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해당 물류처리와 통관을 담당하는 운송사 또는 특송업체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분실이 되었을때 실제적으로 해당 물품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느 지점에서 분실이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운송장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 접수가 되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배대지측에 보상방안 등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국내반입이 되었다는 증빙이 제시된다면 특송이라는 특송업체에게, 우편물이라면 통관우체국 측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물품이 한국에 수입되는 과정에서는 해상운송을 통해 입항된 경우라면 하역 및 보세창고로 이동 중에 분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세관에서 해당 물품의 위치파악은 할 수 없으며, 운송업체에서 해당 뭂품을 하역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송장번호로 추적은 되어야 하므로 운송사측에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이런 경우 세관에서 화물이 분실된것인가요? 찾을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분실일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물품의 보관 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에 보관되기 때문에 창고에서 분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보통 입항 후 통관절차중에 화물이 사라지면 운송장을 조회했을때 입항 날짜가 뜨잖아요. 근데 제 화물은 운송장 조회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입항은 했다고 했는데, 입항조차 안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중국에서 배타고 오다가 누락됐다던지요..)

    배송 관련 사항은 운송사나 배송 대행사에 문의하여야 정확히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3. 화물의 정보와 사진을 세관측에 보냈는데 회신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세관에 민원인 대응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뤄집니다. 세관에서 분실된 것이 맞다면 1-2영업일 이내에 회신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측에서는 보통 화물을 보관하지 않고 특송업체 창고에서 물품을 보관하게되는데 해당 장소에서 유실이 일어난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에 이에 대하여 클레임제기를 하시는 것이 맞으며, 보통은 운송장 번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