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혜주 보험전문가입니다. 😊
우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하셔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타인'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습니다.
타인이 다치게하거나 사망하게할 경우,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켰을 경우
손해가입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는 보험입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크게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운전자본인이 12대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얘기하는 12대중과실사고는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으며,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지금 월 보험료를 3만원선으로 설계받으셨는데,
우선 운전자보험에서 필수적으로 가져가실 담보는 벌금(대인/대물),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정도입니다.
이 외에 상해특약들을 넣어서 가져가실 수 있으시겠으나, 그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말씀드린 위의 담보로만 구성하시면 월 1만원대로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내용들 위주로만 설계를 받아보셨는데도 보험료가 비싸다면,
혹시 적립보험료는 많이 들어간건 아니신지 확인해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적립보험료는 보장받으시는 부분들의 보험료인 '보장보험료'와 달리
따로 적립이 되는 보험료로, 만기시에(80세면 80세) 돌려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보험에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어서 가져가실 이유는 없기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