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운전자 보험도 들어야하나요?

2020. 04. 22. 20:46

얼마뒤부터 어머니차를 제가 끌게 될듯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밑으로 저도 자동차 보험은 들어놨는데 운전자 보험은 또 따로 들어야한다고 하더군요. 운전자 보험도 들어야하나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랑 자동차보험 은 겹치는 보상이 없나요?

겹치면 중복 보상해주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글로벌금융 하나총괄 드림본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은 남을 위해서 최소한의 보장을 준비해두시는거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해 가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구성은 교통사고처리비용(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이 3가지 담보구성 이후, 상해 부분 담보들을 넣게 됩니다.

최근 민식이법 개정이후 스쿨존사고 최대 벌금이 3천만원으로 강화된 만큼 운전자 보험은 꼭꼭 가입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에는 자부상(자동차부상치료비)은 사고가 나시면 무조건 청구가 가능한만큼 자부상 담보는 꼭 넣어서 준비를 하시는게 좋고, 법이 개정되고 바뀌게되면 운전자 보험또한 맞춰 변경을 해줘야 하기에, 20년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2020. 04. 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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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글로벌금융판매 (35개 생.손보사 취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내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는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 의무보험이고, 나도 다칠수 있기에 보통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가 커서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 교통사고처리비용,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쿨존 사고는 스치기만 해도 벌금이 500만원 나오니까 무조건 운전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성비 좋은 보험이니 준비해 두세요. 월 1만원으로 충분합니다.^^ㅎㅎ

    보험영업 17년차 설계사였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다른 부분이라도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받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가입부터 보상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2020. 04.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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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에 대한 부분이며 운전자 보험은 형사에 대한 부분 입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여 치료비 등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등에 대한 형사건 처리 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법률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운전자 보험 부분이 커버 됩니다.

      2020. 04. 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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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2. 07. 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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