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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3개월이 안된 알바에서 문자로 해고를 당하면 조치할수있는 방법이없나요?

주말에 알바를 하고있는데, 2개월+1~2주일정도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은 4시~9시30분이였는데, 알바처음 면접봤을때 돈은 9시30분까지는 챙겨주지만

손이 느린사람은 9시30분넘어서 가기도하고, 빠른사람은 일찍가기도 한다고 해서

그뒤로 저는 9시20분~9시30분 정도에 항시 퇴근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토요일날 해고당하기전전날 제가 유통기한을 확인해야한다는 업무숙지를 받지 못한상태로

케익을 손님께 드렸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팔게되어, 손님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엔 손님은 고소를 하겟다면서 사장님한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가게 대청소를 하기위하여 제가 알바 끝나기전에 오셨고, 그 이후로부터

사장님은 갑자기 제가 여태까지 잘못했던 행동들에 대해 막 얘기를 하기시작하셧습니다.

그렇게 잘못된행동은 앞으로 고치겟다고 말씀드렷고 정리가 길어져 9시30분은 넘어갔고,

9시 35분쯤에 사장님의 어머님이 그만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퇴근을 하였습니다.

일요일날 다시 출근을하였을땐 손님과 잘 해결이 될꺼같다고 사장님이 이런일도 있을수있으니깐

앞으로는 같이 잘해보자고 하셔서 좋게 마무리가 되어보였습니다.

이날도 평소와 같게 9시28분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고당한 월요일 아침 사장님은 손님이 계속 고소와 보상을 두고 계속 번복을하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힘들다고 그만 나오라고하시면서 그렇게만 보내면 안되겟나 싶으셧는지,

제가 잘못한거에대해 또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퇴근시간도 얘기를했는데 왜 또 안지키냐면서 ..

문자로 그만나오라는 말을하셧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화를 걸어 기분이 나빠 저의 입장을 얘기하기하고 마무리하고 끊었지만,

또 사장님은 문자로 저에대해 사회생활앞으로 잘하려면 이래야된다라는 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거나,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수 없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절차가 정당해야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례의 경우는 3개월 미만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실수가 있었지만,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제도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