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전에 알바 지원한 곳에서 한참 뒤에 연락와서 바로 일하라길래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2주에 걸쳐서 3일정도 일했는데 원래 말일까지로 하기로 했다가 안한다고 한 어떤 알바애가 좀 더 하고싶다고 했다고 원래 평일에 다 하기로 됐었는데 알바 첫 이틀하고 갑자기 담날이랑 모레 이틀동안 나오지 말라고 쉬라고 해서 엥 하면서 일단은 넘어갔는데 이번주에도 하루 일하고 집 가려는데 갑자기 알바 여러개 하면 안 힘드냐고 물어보더니 너가 손이 느리니까 주방에서 힘들어 진다고 하면서 또 원래 알바생이 하기로 했다고 2일 연속 나오지 말라고 하는거에요.. 아니 고작 3일 일했는데 하라는거 다 하고 빨리 하려고 얼마나 힘줬는데... 무슨 피드백을 주신 것도 아니고 좀 더 빨리 해달라고 말씀해주시지도 않았으면서 너가 손이 느리니까는을 바로 앞에서 말하시는게 너무 별로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생각이 많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죠? 저는 평일에 다 할 생각으로 지원한건데 명확한 답도 안 주고 계속 땜빵 채웠던 것도 아니고 이건 대체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하길 원하시는건지..
+) 오늘이 쉬는 마지막날인데 사장님께 연락이 하나도 안왔어요. 어떻게 대응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책임 하에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불분명한데다가 근로일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등으로 보이며 이런 식이 유지된다면 사실상 근로조건 불이행이나 사실상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퇴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근무의사와 근무일 배정일 등을 물어보시는 문자라도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임금, 휴일, 근로시간 등 각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