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는 어떤걸로 신고해야하나요?
저희 이파트 입구 바로앞에 회전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지대에 장시간 주차를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닌데..안전신문고에 어떤 유형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알아보니깐 단지앞 도로가 회손되면 저희 관리비에서 수리를 해야한다고하는데 벌써 도로가 파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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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120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후,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합니다. 위반 차량의 위치, 차량 번호, 위반 내용 등을 입력하고 사진을 첨부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조치를 취합니다.
120번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120번에 전화를 걸어 위반 차량의 위치, 차량 번호, 위반 내용 등을 말씀해 주세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