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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 내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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