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으로 표시된곳은 인도로 보도블럭 포장되어 있는데 아파트 입주민중에 자꾸 저기다 주차하시는 분이 상식 없는분이 있어요
소방차 구역이 아니 바로 옆인데 혹시 진입로 방해등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디서 신고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 내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