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인적공제
부모님이 만 68에인데, 10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월소득 200만원 인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그전까진 소득이 없었으며, 시골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도 소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 요건이 연령요건은 만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10월부터 연말까지 근무한다면 총급여액이 600만원이기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의 근로소득만 있으신 상태에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거나, 다른소득금액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라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전혀 없으시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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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10월~12월까지의 급여 합계가 500만원이하라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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