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2억4천 매매가 6억~7억 에 주택 증여세가?
지금 아버님 명의에 집이 공시가 2억4천1백만원입니다
자식에게 명의를 바꾼다면 이에따른 세금이 얼마나 갈까요?
부동산쪽은 잘 몰라서 세금관련이 어떤게있는지 잘 모릅니다
너무 종류가 많아서요
매매가는 6억~7억 사이 뭐 그정도 되고
지금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아직 결정은 안된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매매사례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우선합니다. 시가 7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35,000,000원의 증여세 산출됩니다. 신고납부기간 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3%의 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대납분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발생합니다. 취등록세는 공동주택가격기준으로 면적에따라 지교세 농특세 포함하여 3.8%,4%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아버지->자녀에게 부동산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상 시가)로 평가를 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되는 매매가액이 6~7억사이라고 가정 해당 가격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성년인 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7억이라고 가정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130,950,000원입니다.
또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4%입니다.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공시가격의 4%를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부모 명의의 집을 자녀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를 생각하나 증여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여야 합니다.
증여는 해당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시지가가 아닌 유사 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증여재산 평가의 경우 시가로 평가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 인정된 가액으로 합니다.
평가기간 이내 (증여전 6개월, 증여후 3개월) 매매, 경매, 수용 등 가격들이 포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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