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아버지->자녀에게 부동산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상 시가)로 평가를 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되는 매매가액이 6~7억사이라고 가정 해당 가격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성년인 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7억이라고 가정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130,950,000원입니다.
또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4%입니다.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공시가격의 4%를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