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명의를 바꾼다는.것이 어떤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 증여하는 경우 : 시세가액이 증여가액이 되고, 5천만원 한도로 증여공제가 됩니다. 6억-0.5억 = 5.5억에 대한 증여세로 약 1.2~3억정도 부과될 것 같습니다.
2. 양도하는 경우 : 양도가액이 시세의 20%차이이내라면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으로 과세됩니다.
단 아버지께서 1가구1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경우 모두 취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취득세는 2주택 이하시 면적등에 따라 1~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