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시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규제지역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5억2천에 집을 매매했는데요. 제 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경우에 세금은 어떤게 있는지요. 현재 시세는 6억 1~2천정도입니다. 현재 비규제지역이구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명의를 바꾼다는.것이 어떤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 증여하는 경우 : 시세가액이 증여가액이 되고, 5천만원 한도로 증여공제가 됩니다. 6억-0.5억 = 5.5억에 대한 증여세로 약 1.2~3억정도 부과될 것 같습니다.
2. 양도하는 경우 : 양도가액이 시세의 20%차이이내라면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으로 과세됩니다.
단 아버지께서 1가구1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경우 모두 취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취득세는 2주택 이하시 면적등에 따라 1~3%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가인 6.2억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한 5.7억이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변경한다는건 집을 무상으로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고,
증여세액은 대충 1억 정도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명의 변경 방법으로는 양도와 증여가 있습니다. 양도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증여는 증여계약서 작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매매(양도)의 경우 거래대금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취득세가 발생하고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시세의 4%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시세 6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약 1억 5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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