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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6

명의변경시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규제지역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5억2천에 집을 매매했는데요. 제 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경우에 세금은 어떤게 있는지요. 현재 시세는 6억 1~2천정도입니다. 현재 비규제지역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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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06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명의를 바꾼다는.것이 어떤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 증여하는 경우 : 시세가액이 증여가액이 되고, 5천만원 한도로 증여공제가 됩니다. 6억-0.5억 = 5.5억에 대한 증여세로 약 1.2~3억정도 부과될 것 같습니다.


    2. 양도하는 경우 : 양도가액이 시세의 20%차이이내라면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으로 과세됩니다.

    단 아버지께서 1가구1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경우 모두 취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취득세는 2주택 이하시 면적등에 따라 1~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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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가인 6.2억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한 5.7억이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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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변경한다는건 집을 무상으로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고,

    증여세액은 대충 1억 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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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명의 변경 방법으로는 양도와 증여가 있습니다. 양도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증여는 증여계약서 작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매매(양도)의 경우 거래대금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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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취득세가 발생하고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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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시세의 4%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시세 6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약 1억 5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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