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만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데 다달이 140만원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노령연금은 아예 받을수 없나요?
그리고 국민 연금을 5년 당겨받으려면 만59세부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전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상위 30%, 공무원연금 등
퇴직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되며,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되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리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