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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배우는사람
세상을배우는사람24.02.05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남편이 20대중반부터 55세까지 약 20몇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일을 했는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비율로 받는지

국민연금법이 있다는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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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2023. 6. 13.>

    1. 배우자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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