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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견이232

훈훈한두견이232

국민연금을 받는데 노령연금도 같이받을수있는지?

성별

여성

나이대

55

직업

주부

근로형태

해당 없음

결혼여부

기혼

저는국민연금이없고 남편은만65세되면 국민연금을받는데 국민연금을 받는사람도 나라에서주는 노령연금을 같이 수령가능한지 궁금학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을 받는 도중에 노령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노령연금과 같은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반영되어서 노령연금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노령연금(기초연금)은 각각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보험료를 120개월이상 납부하고 일년중 반이상을 국내에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만65세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즉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원 2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이 두가제도 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기준자격만 충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국민연금의 주요 연금 급여 중 하나가 노령연금이며, 이는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혹시 기초연금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주위에 동시에 받는 사람 여럿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