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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지하철 운행 방해 처벌안되나요?
부산에서는 참교육 당하고 안오던데 서울수도권은 일부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 운행을 반대하는데 교통공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나요? 시민들 피해가 심한데 안하는것도 방조 아닐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이 입증할수이슨ㄴ 피해가 분명하다면 가능한 거스로 알고 잇어여.
다만 일개 개인이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시간 소모가 너무 심하고 다들귀차나서 피하는거 가튼데여.
그렇게 아무도 신고를 안해서 당당하게 남에게 피해를주든말든 시위를 하는거가타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입니다 이해 당사자가 아닌 재 삼자 입장에서 보면 시위 장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은 대중 교통 수단인데 그기에서 시위 하는 것은 잘못 입니다.
일부 단체의 지하철역 집회시위가
이용객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게되면, 교통방해나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에서는 약자들의 시위를
관대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