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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출퇴근 시위로 손해를 보면 보상 청구도 가능 한가요?

장애인 단체의 시위 이유를 알기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지원해주고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로 이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두고 하는 시위는 매우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듯 합니다. 장애인 단체에 보상 청구도 가능 한가요? 보상 청구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시위는 하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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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2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해당 시위가 적법한 시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적법한 시위로사 사회관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위자체에 불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된 시위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