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중성화 수술은 법적으로 강아지가 보호자의 사유재산이기에 수술을 할지 말지는 보호자분이 결정하시는것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유선종양, 자궁축농증, 난소종양 등 자궁과 유선 관련된 질환이 발생 할 수 있고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결과 나타나는 이런 질환 및 이로인한 후유증 등은 모두 재산권자의 책임이란 사실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의 질환들이 모든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강아지에서 모두 발생하는것은 아니니
발병 확률이 궁금하실 겁니다.
https://diamed.tistory.com/303 : 자료는 품종별 자궁축농증과 유선 종양 발생율에 대한 자료이고
https://diamed.tistory.com/267 이 자료는 중성화 수술 시기와 유선 종양 발생율의 차이에 대한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낙상 같은 심각한 신체 손상이 있는 환자에서 중성화 수술이 된 경우 생존율이 더 높다는 문헌도 있으니 ( https://diamed.tistory.com/381 ) 중성화 수술을 시킬지 말지에 대한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