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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행복한칠면조
법인이고 과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면서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여 수수료 중 토지분 불공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에 토지분을 반영할때 6. 토지의 자본적 지출관련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아님 공제매입세액 안분 및 정산 탭을 작성해서 공통매입새액 안분 계산 내역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이 아닌 토지 자본적 지출로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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