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용부동산(토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업무용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습니다.경매로 낙찰받다 보니 지급한 금액만 발생하였는데이때 법인장부에 토지, 건물을 나눠서 기장해야합니다.기준시가 안분시 어떤 시가를 근거로 해서 안분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