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 건물 안분 계산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업무용부동산(토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업무용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습니다.
경매로 낙찰받다 보니 지급한 금액만 발생하였는데
이때 법인장부에 토지, 건물을 나눠서 기장해야합니다.
기준시가 안분시 어떤 시가를 근거로 해서 안분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각 상황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토지와 건물의 매입가액을 안분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②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감정평가가액(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 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상증법 제61조 규정)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4. 위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였다면,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 감정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감정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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