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각 상황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토지와 건물의 매입가액을 안분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②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감정평가가액(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 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상증법 제61조 규정)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4. 위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