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상해주는 대상만 차이 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 피보험자만 보장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가족까지 보장
- 가족의 범위는 아래 약관사진 참고 -
■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2가지 보장이 됩니다!
1) 보험가입한 주택을 사용 / 관리 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실손형보장"입니다.
딱 손해난 만큼만 보장해 주죠!
따라서 하나가 있던 2개가 있던 10개를 가입하던,
손해난 금액 이상은 받질 못합니다. (보험회사끼리 분담해저 지급함)
다만,
중복해서 가지고 있다면 본인부담금은 상쇄되기 때문에
내 부담없이 손해액을 보장 받을 수도 있게 되죠! ^^
본인부담금 상쇄 역활 말고는 여러개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이득될 부분은 없답니다!
* 제 추천!!
혹시 비갱신으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2개라도 그대로 유지하시구요!
갱신특약으로 2개가 있다면 하나는 정리하시길 권해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