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모두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입니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급여는 80%, 비급여는 70%까지 보장해줍니다.
의료,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비용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약관변경내용이 좀 있어서 의사의 판단하에 내려진 치료가 아니라면 실비보장을 받기 어려운경우도 있으니 이부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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