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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사마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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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 2월부로 이직하였습니다. (전직장 1월 한달 근무)

1. 연말정산 공지 내용에 근로제공기간의 지출금액만 공제반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면 1월분도 처리되는건가요?

2. 단기알바로

33만원정도의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3.3% 떼고 계좌이체로 받은 금액)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액임에도 이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하는 경우라면 전+현 근로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간소화 자료 조회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당연합니다. 1~12월 모두 공제 받고 전직장 자료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