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내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 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직하여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의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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