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5. 1-2월 전 직장 근무 이후 퇴사
25. 7-12월 현 직장 근무중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중인데
전 직장 결정세액란을 적는 부분이 있어서요.
전 직장 1-2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적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납부세액을 적는게 맞나요?
이 때 적은 금액이
회사 전산 화면에 연말정산계산 돌려보면
기납부세액으로 포함되는 것 같아서 여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 부분을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 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내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 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직하여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의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결정세액'을 현재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