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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늘야망있는개발자
늘야망있는개발자

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5. 1-2월 전 직장 근무 이후 퇴사

25. 7-12월 현 직장 근무중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중인데

전 직장 결정세액란을 적는 부분이 있어서요.

전 직장 1-2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적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납부세액을 적는게 맞나요?

이 때 적은 금액이

회사 전산 화면에 연말정산계산 돌려보면

기납부세액으로 포함되는 것 같아서 여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 부분을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 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내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 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직하여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의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결정세액'을 현재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