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를 뭘해야하할지 몰라서 야기다 써봐요
직장생활하는동안 20년넘게 국민연금 열심히 부었는데
캐나다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납입 일시정지하고 가는데
만약에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어느시점에 일시금으로 받는게 나은지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몇살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해외 영주권을 받아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탈퇴는 불가능합니다. 즉이 말은 영주권을 받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면 국민연금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해외이주신고가 되는 순간부터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는 해외이주 신고 후 5년 안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 개시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박각시215입니다.캐나다인이 국민연금을 비ㅡㄷ을수는 얷을겁니다 어떻게 외국인이 국민입니까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