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60개월 입니다
퇴사 후에 다시 취업하지 않고 캐나다로 유학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길게는 영주권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 경우
국민연금을 개인 자격으로 기존에 사업장가입지로 납입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60세까지 납입하여 노후에 수령이 나을까요?
만약 추가 납부를 하지않고 기존 대로 둔다면 노후 수령금액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혹시 퇴사와 동시에 일시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나중에 캐나다 영주권 발생하여 캐나다 연금을 받게 된디면 한국 국민연금은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