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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국민연금 혜택이 되었을 때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늘격렬한딸기
국민연금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만약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자: 해외 이주를 하기 전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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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
해외로 이민을 가게되면 국민연금은 일시불로 한번에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를 해본거라 확실할거에요
Slow but steady
국민 연금을 부보 하다가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가 생기면 연금 공단에 해당 서류를 접수하면 그동안 냈던 연금 금액을 다 일시불로 환급 받게 됩니다. 목돈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중에 국민 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국민연금의 경우 해외로 이민을 가도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완납하신 경우 그 이후에 이민을 가셔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민을 가시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달디달디단밤양갱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중에 해외로 이민을 가더라도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해외 계좌로 송금을 원할 시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나 거주 여권 등 해외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와 통장 사본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됩니다.
긍정적인나비꽃
해외로 이민을 가게될경우 한국국적을 포기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낸 금액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