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영업장에 일을 해주러 가서 그직원이 저희 공구에 다쳤습니다
사건 개요
미용실 사장이 지난달 화요일에 에어컨 신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옴
수요일까지 스케줄이 풀이라
목요일 이후나 가능하다 의사전달함
미용실 사장이 수요일에 중국에 들어가는데 화요일에는 꼭 설치가 되는 모습을 보고 다음날 출국하고 싶다 계속 부탁을 함
그래서 스케줄을 다른 매장에 사정 얘기를 하고 변경해서 화요일에 들어가드리겠습니다 얘기 후
혹시 미용실 그날 쉬는 날이냐 물어봄 미용실 사장이 아니다 미용실 운영한다고 해서 에어컨 작업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공구 등등 이런 거 괜찮겠냐 물어봄 사장이 괜찮다 작업 진행해도 문제없다함
미용실 창고 쪽에서 천정 속 용접 작업 후 용접기를 사다리 바로 아래 용접기 통안에다가 내려놓음 순식간에 미용실 여직원이 뛰어오다가 용접기를 살짝 툭 건들어서 열기로 인한 화상을 입음
치료받고 연락주셔라 했는데 치료비 대략50만원 영수증 나옴 150만원 가량 추정서 레이저 치료및 미백치료비 요구 총합200 만원 요구함
일단 우리는 산재 말고 보험이 없음 이런 적도 처음이고 그래서 알아보니
매장에서 다친 직원이니 미용실에서
산재처리 후 우리 쪽에 구상권 청구해 주면 문제가 없어 보여 미용실 사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직원들이 4대 보험이 없다고 함 매장에 산재도 없고 3.3프로 신고만 들어가서 보험이 어렵다고 함 미용실 원장은 일단 보태줄 의사가 전혀 없음 네가 알아서 하란식임 직원이 200만 원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직원이 착해서 치료비만 청구한듯하다 얘기함
전액줘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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