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 사람이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되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만,
대리권이 없거나,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무권리자의 처분 혹은 무권대리 행위여서 소유권자인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이 때 계약서를 작성한 무권대리인, 무권리자는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35조)
다운계약서는 적발될 경우
양도자 측에서는 감소시킨 양도소득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40%),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 연 9.125%)를 추징당하 수 있고, 실제거래금액의 2~5%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과세나 세금감면 혜택이 전면 배제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