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임대계약시 잔금 지불전에는대항력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잔금 지불 이후에 발행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잔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한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ㅡ여기에서 법적 대항력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이나 공증인 제도 또는 보증보험제 등을 활용한다면 ( 비용이 수반 되겠지만 ) 원금은 확실하게 보상 받아 대항력은 확실히 확보 되겠지요ㅡ
일반적으로 소액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최우선변제 제도의 대항력의 구비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정당한 계약서 일 것
둘째 전입신고를 마칠 것
셋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마칠것(주민센터장의 직인)
넷째 거주할 것(점유권 유지)
그리고 이때 대항력의 효과는 경매 등으로 발생하는 변제 금액 중 최소한도의 금액범위에 한하여 다른 법률 적용 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변제 금액 대상 및 해당지원금의 한도는 서울시.광역시 중소도시 등 거주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하므로 관할 주민센터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것 입니다
참고 삼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