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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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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드론도 항공법이나 드론 관련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드론, 완구용 드론이라고 해서,

거의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및 키덜트? 용처럼 파는 저가형 드론들이 많은데요..이것들을 사람 키 정도로 사용하는 것도 항공법 같은 드론 관련법에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 교부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완구 등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닐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