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론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각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ㅅ브니다.
드론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등록이 필요 없으나 영리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자체중량 12kg을 초과하는 비사업용 드론과 모든 사업용 드론의 소유자나 사용 권리자는 장치신고를 하고 신고번호를 발급받아 드론에 표시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