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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홍관조46
엄격한홍관조4621.03.21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1.분실시 타인이 사용할 수도 있나요?

2.사용 한다면 보상 받을 수도 있나요?

3.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카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5.신용카드 한도는 어떻게 결정 되나요?

6.연회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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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그 외 카드 자체에 관한 것은 세무/회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