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입니다 카드뒷면에 서명을 해둔 상황이구요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난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은 누가 책임져야하는 건가요?
카드를 분실한 본인 책임인가요 ? 아니면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분실자가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분실 신고를 한 것이라면 신용카드 회사에 분실신고 된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실신고를 한 이후 부분은 의뢰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명을 해 두었다면 분실신고 전의 사용 부분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단 약관 규정 확인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실신고 이후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죄에 대해서는 결제 당시 카드 뒷면 서명과 사용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카드사 또는 해당 가맹 점주에게 그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