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입니다 카드뒷면에 서명을 해둔 상황이구요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난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은 누가 책임져야하는 건가요?
카드를 분실한 본인 책임인가요 ? 아니면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