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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1

신용카드 분실후 분실신고이후 사용된 금액은 누구의 책임인지요?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입니다 카드뒷면에 서명을 해둔 상황이구요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난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은 누가 책임져야하는 건가요?

카드를 분실한 본인 책임인가요 ? 아니면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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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분실자가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분실 신고를 한 것이라면 신용카드 회사에 분실신고 된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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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실신고를 한 이후 부분은 의뢰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명을 해 두었다면 분실신고 전의 사용 부분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단 약관 규정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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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실신고 이후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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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죄에 대해서는 결제 당시 카드 뒷면 서명과 사용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카드사 또는 해당 가맹 점주에게 그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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