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유튜버 활동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하고 사업장과 종업원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 적용 가능)이 되는 것이며,
종업원에 대해 급여, 상여, 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지급시에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종업원이 아닌 자유직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업종코드는
940306 또는 940909 등의 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