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의 매매 또는 임차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등에게 의뢰를 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하여
소비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공인중개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 등에
중개 관련 서류 및 입금증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확인하여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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