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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이구아나287
순수한이구아나28723.12.27

올해 7월에 세금신고 마무리된 현금영수증 지금 재발급이 가능할까요?

올해 2월에 집 이사를 하여 공인중개사에 복비를 지급하였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번 연말정산 때문에 현금영수증 처리를 받으려고 의뢰를 하니 사업자등록이 중간에 한번 바꼈고 올해 7월에 이전분기들 세금신고가 마무리되어서 현금영수증 재발급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하고 혹여나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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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의 매매 또는 임차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등에게 의뢰를 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하여

    소비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공인중개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 등에

    중개 관련 서류 및 입금증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확인하여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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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이내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발급거부를 할 경우, 국셍청에 제보가 가능하고 상대방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체한테 해당 내용을 피드백하면 발급을 해줄 것ㅇ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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