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단체 상해와 재해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채용공고에도 복리후생의 하나로 단체상해와 재해보험 안내를 하고 있고요
1. 만약 입사 당일 출근 때 사고를 당한 경우 단체 상해보험 및 재해보험 대상이 되는지 (시업과 종업은 09:00~18:00)
2. 입사일 기준인건지 근로계약 체결 기준인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단체상해보험 및 재해보험을 당일 가입신청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승인이 늦어진 경우라면 회사 책임인거지
보험사 책임인거지, 근무자는 단체보험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