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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3.03.21

단체상해및 질병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단체 상해와 재해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채용공고에도 복리후생의 하나로 단체상해와 재해보험 안내를 하고 있고요

1. 만약 입사 당일 출근 때 사고를 당한 경우 단체 상해보험 및 재해보험 대상이 되는지 (시업과 종업은 09:00~18:00)

2. 입사일 기준인건지 근로계약 체결 기준인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단체상해보험 및 재해보험을 당일 가입신청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승인이 늦어진 경우라면 회사 책임인거지

보험사 책임인거지, 근무자는 단체보험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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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출퇴근길에서도 업무중으로 인정 됩니다.

    2. 회사에서 지시한 대로 입사일 기준입니다.

    3. 그 누구 책임도 없습니다. 보험은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승락을 해야

    계약체결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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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입사당일이라면 아직 단체보험 가입을 체결을 안했고 그에 따른 보장이 시작이 안됬다면 보장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입을 체결을 했다면 당일 출근이라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2.단체보험은 회사에 입사하여 계약을 체결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3. 당일 가입을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의 승인이 아직 안났다면( 이부분에 대해선 여러 심사중이기 때문에 가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료가 빠져 나간 상태라면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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