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사망한 경우엔 사망보험금이,
부상을 입고 일정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위에서 상해라 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통사고, 산재사고, 그리고 운동중, 산행중, 기타 사고로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후유장해라 함은 해당보험상품 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만 신체 각 부위별로 세분화되어 장해의 정도(지급률-%로 표시됨)로 표시되어 있고,
그 지급률에 가입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