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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2.11.14

단체상해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보험중에서 ( 상해사망 후유장애 )란 보험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ㆍ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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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 특약에 사망과후유장해 두가지를 보장 해주는 특약으로

    예를들어 가입금액 1억 기준으로

    상해사망시 또는 후유장해 80%이상시 ㅡ 1억

    후유장해 3%~79% 진단시 가입금액 1억에서 퍼센테이지 만큼 지급 합니다.

    손가락골절로 인해 후유장해 5%가 나왔다면 500만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는 님이 질병이 아닌 상해로 사망하였거나, 약관상 정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내용대로 질문자님의 단체보험 보장은 상해로 인한 사망시 보장과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로 보장이 됩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상황의 외상을 말하는데 교통사고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으로 가입하신 보장내용이 궁금하시군요.

    상해사망은 상해로인한 사망시 가입금액을 보상해주고 후유장해는 가입하신금액에대한 장해지급율에 따라 3%~100% 를 보상됩니다. 예를들어 가입금액이 1억이고 장해지급율이 10%라면 1천만원의 후유장해진단비를 받을수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특약이 있는지 자세한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를 입었을 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상해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하거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상해사망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이어야지 위험의 인지력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상해는 인정받기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덮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 상해사망에 해당되나 계단을 뛰어내리다가 목뼈가 부러져 사망한 사고는 충분히 위험한 행동임을 인지가 가능한 상황으로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상되지 않습니다.

    상해후유장해는 장해%별로 가입금액에 보상이 됩니다. 약관에 해당 %별로 행동제한사항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참조하시고 각 부위별 기능에 문제가 있는 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나뉩니다. 예를 들면 다리의 경우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게되면 60%, 척추의 경우 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때는 15%, 추간판탈출증(디스크)로 인해 약간의 신경 장해 10% <--- 이와같이 나누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상해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 상해사망 후유장해 는 말그대로 사망을 하거나 후유장해가 판단이 되었을때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각 부위별 후유장해 %가 있습니다. 해당 되었을때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사망한 경우엔 사망보험금이,

    부상을 입고 일정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위에서 상해라 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통사고, 산재사고, 그리고 운동중, 산행중, 기타 사고로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후유장해라 함은 해당보험상품 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만 신체 각 부위별로 세분화되어 장해의 정도(지급률-%로 표시됨)로 표시되어 있고,

    그 지급률에 가입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과 상해로 인해 치료 후 남게 되는 후유장해가 있을때 보상되는 항목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상해사망후유장해란

    교통상해나 일반상해 항공기등을이용 해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사고로인하여 후유장해가발생하엿을때에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하여 사망시 또는 후유장애(약관상 후유장애 분류표에 의함)시에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후유장애의 경우 후유장애율이 규정되어있어서 보험가입금액*후유장애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 증권이 보관되어 있다면 요청을 해 보시고요.

    그게 안된다면 보장분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피보험자가

    질문자님 이시니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떤 특약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중에서 ( 상해사망 후유장애 )란 보험내용이 있다면 언제 보장을 받냐하면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었거나 상해로 문의자님이 사망하시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