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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보험(재해보험), 피보험자(사원) 사망시 통상적인 유가족 위로금
회사에서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황이고, 보험수익자는 회사입니다.
최근 직원이 사망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청구하려면 법정상속인 전원동의서가 필요하네요.
업무상 재해는 아니고, 사외에서 발생한 건입니다.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해사망인 경우 3,000만원
재해 불인정 시 1,200만원
이러한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 형태로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지급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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