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과세 원칙의 세목입니다.
질문자님이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대가를 받습니다.
이때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대신 내달라고 대가(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미리 받습니다. 이것이 매출세액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대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내달라고 대가(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미리 지급합니다. 이것이 매입세액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통산하여 매출세액이 더 크면 납부하는 것이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업종, 신고에 따른 각종 세액공제, 감면이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