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매입액이 있으면 어떻게 세금이 산정되어서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의 10%)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납부하며 매입세액 등 공제금액을 차감해줍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이시라면 매출 시 나의 매출의 10%만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셔야 하고, 그 세금 중 나의 매입으로 지출한 매입세액 총액 중 적격증빙을 수취하였고 매입세액공제대상 세액을 차감하여 그 차이만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이시라면 나의 매출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납부세액이 되는 것이고, 적격증빙 중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의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능하여 그 차이만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소비자 과세 원칙의 세목입니다.
질문자님이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대가를 받습니다.
이때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대신 내달라고 대가(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미리 받습니다. 이것이 매출세액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대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내달라고 대가(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미리 지급합니다. 이것이 매입세액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통산하여 매출세액이 더 크면 납부하는 것이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업종, 신고에 따른 각종 세액공제, 감면이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매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공급가액의 10%는 국가에 납부하여야 것으로서
매출액에 포함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매입시 매입가액의 10%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역시 매입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 산정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의 10% -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특정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상의 매입세액
특정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이란 사업관련 지출을 말하며, 접대비 등 법에서 불공제한다고 열거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인건비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에서 반영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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