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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18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업종별로 다른가요?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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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업종별로 다르지 않으며, 10%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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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공급대가 x 10%) - (공급받은 가액 10%,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가액의 10%, 신용카드 발생 세액공제 등, 예정고지세액 등)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여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 - (공급받은 가액 x 부가가치율 x 10%,

    예정부과세액,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후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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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1.5%~4%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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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일반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15%~40%만 납부하게되며 업종별로 각기 다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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