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공급대가 x 10%) - (공급받은 가액 10%,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가액의 10%, 신용카드 발생 세액공제 등, 예정고지세액 등)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여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 - (공급받은 가액 x 부가가치율 x 10%,
예정부과세액,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후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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