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업종별로 다른가요?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업종별로 다르지 않으며, 10%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공급대가 x 10%) - (공급받은 가액 10%,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가액의 10%, 신용카드 발생 세액공제 등, 예정고지세액 등)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여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 - (공급받은 가액 x 부가가치율 x 10%,
예정부과세액,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후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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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1.5%~4%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일반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15%~40%만 납부하게되며 업종별로 각기 다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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