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급(또는 판매)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10,000원의 물건을 구입시 10%에 해당하는 1,000원의 부가가치를
부담하고 구입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 15,000원의 공급가익에 1,500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매출세액 1,500원(=공급가액 15,000원 x 10%) - 매입세액
1,000원(=공급받은 가액 10,000원 x 10%) 을 차감한 5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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