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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3.20

월세 임대인의 파산, 개인회생하면 어떡해야하나요?

작년 2월경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만원으로 월세방에 입주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던 와중 최근 회생법원으로 부터 등기가 도착하여 확인해보니

임대인이 개인회생신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인측에서는 현재 형제간에 재산다툼(현재 거주건물)으로 인하여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패소한 상태고

입주민들의 보증금보호를 위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행동들은 무엇인가요 ?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어떤걸 준비해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입주시에 받아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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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 확인:

    회생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의 회생사건에 관한 안내문을 받았다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채권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새로운 임차인 찾기:

    부동산 중개인과 협력하여 임대차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임대조건을 매력적으로 조정하여 잠재 임차인에게 메리트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조정하거나 특정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금융 계획 재조정:

    임대 수입의 중단에 대비하여 금융 계획을 재조정하세요.

    대출 이자 지급과 같은 고정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

    임차인의 파산 선고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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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했다면

    지금 상태에서 크게 하실건 없습니다.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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