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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명탐정22.08.23

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파산신청을 진행중일때 법원에서 저에게 날라온 문서를 봐주시겠어요?

세입자가 년세로 살고 있는 와중에

(빚을 졌는지 자세한 상황을 모릅니다)

파산신청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인 저는 당연히 제3채무자구요.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나왔고

이후에 대여금 사건에 집주인인 제가 피고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이 나왔더라구요.

저는 집주인일뿐인데 피고에...돈도 지급해야하고...어떻게 상황을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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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왔으므로 추심권한을 가진 자에게 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판결에 나온 대로 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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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파산신청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심명령결정문을 받은 현재 상황에서는 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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