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GPS기능이 있는 단말기로 과속감시카메라 단속을 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속도측정 기기를 탐지하는 장치를 불법부착장치로 규정, 운전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GPS기능을 이용해 과속감시 카메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조,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경찰청 역시 “과속감시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단말기가 가진 여러 기능 중의 하나일 뿐인데 기능 하나만을 문제 삼아 제조나 판매까지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