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적인꿩82입니다.
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 기초연금수당 2022년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수당입니다.
모든 노인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또는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21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구가 대상자가 됩니다.
단독가구는 1,690,000원이고, 부부가구 기준 소득 기준은 2,704,000원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 소득기준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가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차량, 장애인 등의 차량 등 상황에 따라 연 4%만 적용되거나 아예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