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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루다
기루다22.03.19

미성년 아이에게 주식계좌 생성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에게 돈을 따로 모아두는것 보다

아이소유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세베돈이든 친적집 방문 등

아이가 받는돈을 주식계좌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주식계좌 생성법을 알고싶습니다

아이도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는지와 안된다면

직접가서 할때 구비서류등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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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7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서류 5가지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행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또는 자녀 도장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동행해야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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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들에게 증권 계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 부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를 제출 하시면 계좌 개설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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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도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미성년자 증권 계좌는 스마트폰 같은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야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만약 입출금 통장이 없으시다면 아래의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1. 자녀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3. 방문하는 보호자의 신분증

    4. 도장(보호자 또는 자녀)

    은행에 방문하시면 주식계좌에 대한 개설절차를 도와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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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증권사를 방문하셔셔 필요한 서류등을 지참하시고 계설을 하시면 됩니다. 즉 미성년자는 대면으로만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보통 증권사마다 조금씩은 상이하나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미성년자위주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등입니다.법정대리인이 자주 이용하시는 증권사가 더 유리해보이며 방문전 해당 증권사에 정확한 서류를 물어보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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