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도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미성년자 계좌로 거래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미성년자에게 귀속됩니다.
아이들에게 주식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싶다면, 실제 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가상의 주식 거래를 통해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