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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쌍봉낙타25
영민한쌍봉낙타25

아파트 명의 상호교환 가능할까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외할머니와 저희 가족이 각각 거주중인데요.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아버지 명의의 1층 집에 할머니가, 할머니 명의의 2층 집에 저희 가족이 서로 옮긴 후 10년 넘게 실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 서로의 아파트를 명의만 교환 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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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이전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명의변경의 경우 취등록세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명의변경이 증여와 수반되기 때문인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명의 교환의 경우 가치를 따져서

      증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증여 한도가 5천만원까지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 교환을 하면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해야 하는데 셀프는 복잡해서 어려울 것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