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소득자가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 관련한
비용 등에 대하여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적용되는 적격증빙 수취의무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젹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앟으며,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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